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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장소 위반 경고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5-12
조회
627
금연장소에서의 금연은 이제 문화 입니다.

금연장소에서 흡연 적발시에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6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알려드리오며 CCTV 촬영∙고발 초지할 예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