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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제도개선 안내

작성자
방일식
작성일
2015-11-03
조회
726

 한국장학재단의 농어촌학자금 융자사업 제도개선 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1. 주요사항

   - 비농업인 상대적 고소득층(소득 9분위 이상) 농어촌지역 단순거주자 융자지원 제한

   - 연체기간별 연체이자 차등 부과(연체이자 없음 → 3% ~ 9%)
  - 신용유의저오 등록기간 단축(10개월 → 6개월)
 
붙임: 리플렛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