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통
화학약품 구매 시 방사성동위원소(RI)포함 유무 확인 철저 협조
작성자
박종섭
작성일
2014-07-07
조회
572
최근 학내 연구원이‘방사성동위원소가 포함된 화학약품(방사성물질)’구매시 적법한 절차 없이 일반 화학약품 판매 업체를 통해 연구실로 반입하여 환경안전원에서 해당 약품을 반품 조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방사성 물질의 구매 절차 및 화학약품 구매 시 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실험실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화학약품 구매 시 방사성동위원소(RI)포함 유무 확인 철저(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