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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도서 장기 미반납자 제증명 발급제한 안내

작성자
손정윤
작성일
2008-02-20
조회
1564
□ 제증명 발급제재

○ 시행일: 2008. 3. 3(월)부터
○ 대상자: 대출도서 400일 이상 장기 미반납자
○ 발급제한 증명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학사과 발행 제 증명
○ 자동발급기의 제재 메시지
- 「도서관 대출도서 장기 미납자」
- 중앙도서관 업무시간(평일 09:00~21:00, 토·공휴일 09:00~17:00, 일요일 13:00~17:00) 내에 문의(☎880-5301,5303)

□ 제증명 발급제재 해제

○ 중앙대출실에 직접 또는 대리 방문하여 대출도서 반납 및 연체료 납부
- 업무시간 이외에 대출도서를 반납할 경우에는 중앙도서관 3층에 설치된 무인자동반납기에서 24시간 반납 가능
○ 제증명발급 시 반납이 당장 곤란한 경우 반납 약속 확인서를 중앙대출실에 제출하면 1회에 한하여 제재 해제
○ 대물변상 또는 변상금의 온라인 입금(신한 100-022-666604) 확인 후 중앙대출실 담당자가 제재 해제
※ 졸업생도 주민등록번호로 로그인하여 온라인 결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