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통
2013년도 후기 전문연구요원 선발시험 합격자 및 보충역 편입신청서 제출
작성자
박종섭
작성일
2013-11-18
조회
859
2013년도 후기 전문연구요원 선발시험 합격자 및 이공계대학(원) 박사과정 재학생 중 신체검사 보충역 4급 판정자의 전문연구요원 편입신청서와 관련서류를 2013.11.20(수)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일 및 시간 엄수)
* 제출서류 : 원본 각 1부 제출(순서별), 사본1부 각
가. 전문연구요원(편입)신청서
나.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이행 서약서
다. 석사학위 증명서(통합과정 생략)
라. 박사과정 재학증명서
* 선발시험 합격자의 편입신청시 유의사항
가. 현역병 징병일자가 결정된 자는 입영기일 5일전까지 편입처리되어야 함
나. 2013년 합격자는 반드시 당해년도에 편입처리 되어야 함
다. 11월중 해외출국 계획이 있는자는 편입 전후 국외여행 재허가 신청
라. 현재 국외 출국중인 자는 귀국 후 편입처리 됨
마. 겸직, 영리활동, 외부연구과제 수행중인 자는11월중 반드시 종료하여 편입에 지장 없도록 정리할 것
바. 2013년 2학기 학적변동자(휴학,제적 등)는 편입 불가
사. 이밖에 병역법령에 규정된 전문연구요원 편입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붙임 :
1. 전문연구요원(편입)신청서 1부.
2.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이행 서약서 1부.
* 제출서류 : 원본 각 1부 제출(순서별), 사본1부 각
가. 전문연구요원(편입)신청서
나.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이행 서약서
다. 석사학위 증명서(통합과정 생략)
라. 박사과정 재학증명서
* 선발시험 합격자의 편입신청시 유의사항
가. 현역병 징병일자가 결정된 자는 입영기일 5일전까지 편입처리되어야 함
나. 2013년 합격자는 반드시 당해년도에 편입처리 되어야 함
다. 11월중 해외출국 계획이 있는자는 편입 전후 국외여행 재허가 신청
라. 현재 국외 출국중인 자는 귀국 후 편입처리 됨
마. 겸직, 영리활동, 외부연구과제 수행중인 자는11월중 반드시 종료하여 편입에 지장 없도록 정리할 것
바. 2013년 2학기 학적변동자(휴학,제적 등)는 편입 불가
사. 이밖에 병역법령에 규정된 전문연구요원 편입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붙임 :
1. 전문연구요원(편입)신청서 1부.
2.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이행 서약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