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학
언어교육원 외국어 장학생 제도 안내
작성자
김소영
작성일
2008-01-30
조회
1313
[기초 생활 수급권자 및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외국어 장학생 제도]
언어교육원에서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외국어 장학생 제도를 마련하였다고 하오니 관심있는 학생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6개월(3~8월, 9~2월)을 한 단위로 하여 이 기간 동안 언어교육원 외국어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모든 외국어 강좌를 최대 3강좌까지 무료로 수강
* 한번에 수강할 수 있는 강좌에는 기본적으로 제한이 없으나, 작문 강좌는 소규모 수업이므로 정원의 10% 정도의 인원을 선착순으로 받게 됨.
* 한 학기에 수강한 강좌 모두 70% 이상 출석하였을 경우 다음 학기로 혜택 연장
본 장학생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신청하시면 됩니다.
1. 매 학기 등록 기간 (이번 3월 학기의 경우, 2월 18일~ 2월 29일) 중에 언어교육원 외국어교육센터 홈페이지(http://language.snu.ac.kr)에서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 내용 확인.
2. 수강을 희망하는 강좌를 결정한 후 외국어교육센터 안내실의 이하나 조교 (880-8579, happy21@snu.ac.kr) 에게 이름, 학과, 학번, 연락처, 이메일, 수강 신청한 과목을 알림.
3. 이하나 조교에게 등록 마지막 날 (이번 학기는 2/29 금요일)까지 증빙 서류 제출. 서류는 최초 1회만 제출하면 됨.
4. 제출할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증명서 또는
2) 연평균 소득 1500만원 이하를 증명하는 재산세 과세증명과 소득세 납세증명서
교육내용 상담 : 외국어교육센터 박용예 소장(880-8561, parky@snu.ac.kr)
기타 질문 및 제안 : 이하나 조교(880-8579, happy21@snu.ac.kr)
언어교육원에서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외국어 장학생 제도를 마련하였다고 하오니 관심있는 학생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6개월(3~8월, 9~2월)을 한 단위로 하여 이 기간 동안 언어교육원 외국어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모든 외국어 강좌를 최대 3강좌까지 무료로 수강
* 한번에 수강할 수 있는 강좌에는 기본적으로 제한이 없으나, 작문 강좌는 소규모 수업이므로 정원의 10% 정도의 인원을 선착순으로 받게 됨.
* 한 학기에 수강한 강좌 모두 70% 이상 출석하였을 경우 다음 학기로 혜택 연장
본 장학생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신청하시면 됩니다.
1. 매 학기 등록 기간 (이번 3월 학기의 경우, 2월 18일~ 2월 29일) 중에 언어교육원 외국어교육센터 홈페이지(http://language.snu.ac.kr)에서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 내용 확인.
2. 수강을 희망하는 강좌를 결정한 후 외국어교육센터 안내실의 이하나 조교 (880-8579, happy21@snu.ac.kr) 에게 이름, 학과, 학번, 연락처, 이메일, 수강 신청한 과목을 알림.
3. 이하나 조교에게 등록 마지막 날 (이번 학기는 2/29 금요일)까지 증빙 서류 제출. 서류는 최초 1회만 제출하면 됨.
4. 제출할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증명서 또는
2) 연평균 소득 1500만원 이하를 증명하는 재산세 과세증명과 소득세 납세증명서
교육내용 상담 : 외국어교육센터 박용예 소장(880-8561, parky@snu.ac.kr)
기타 질문 및 제안 : 이하나 조교(880-8579, happy21@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