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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실태조사 및 복무관리(출근부)철저 안내

작성자
박종섭
작성일
2013-05-07
조회
720
최근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관리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연구요원 복무관리는 신상과 관련된 중요 사항 이므로 복무관리 소홀로 인해 편입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연구요원 복무관리(출근부 확인) 및 행정처리 사항에 적극 협조 바람

가. 대학점검 및 실태조사
 1) 정기점검
 2) 수시점검

나. 서울지방병무청 실사 : 사전통보 없이 각 학부(과)로 방문하여 실시

다. 복무점검사항
 1) 복무상황부 및 출근부(7일 이상 무단결석시 편입취소 행정처분)
  - 3일 이상 출근부 미기재시 : 해당 전문연구요원에게 학부(과) 주의 처분
  - 5일 이상 출근부 미기재시 : 해당 전문연구요원에게 학부(과) 경고 처분
  - 7일 이상 출근부 미기재시 : 대학 보고 후 병무청 보고(고발)예정
   ※ 무단결근 확인서 자체보관 후 7일 이상 출근부 미기재시 대학 보고
 2) 국외여행관련 : 방학 중 해외여행(개인여행)은 주말 포함 10일 이내로
  - 업무내역 : 구체적으로 기술, 첨부자료(기간명시) 반드시 제출
  - 개인여행 : 근로기준법에 준함, 통상 여름휴가기간 적용
 3) 장기출장시(출장사항) 반드시 체류지 보고

붙임 무단결근 확인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