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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2008-1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 안내
작성자
이지은
작성일
2007-12-28
조회
1576
1. 관련규정 : 서울대학교학위수여규정 제9조 4항, 5항
2.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중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학원위원회의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논문제출기회를 부여하고 연구생으로 등록(석사과정 :1개 학기 이상,
박사과정 : 2개 학기 이상)하여 일정한 학점을 이수하도록 하였습니다.
3. 이에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2007년 제2학기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 연구생 등록 신청서를 2008.1.7(월)까지 전공사무실(301동 1221호)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일엄수)
가.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 연구생 등록 신청 대상
: 학위수여규정 제9조 2항에 의한 학위논문제출기한 또는 단서에 의한 연장기한을 초과한 자 중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
나. 절차 : 대학원학사위원회 심의 후 제출 -> 대학원위원회에서 결정
다. 제출서류
1)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서(첨부서식 참조) 1부
2) 확인서 (첨부서식 참조) 1부
3) 사유서(학위논문 제출기한 내에 제출 못한 사유기재 임의서식) 1부
라. 기타
1) 논문제출자격시험에 이미 합격한 경우 이를 인정
2) 논문제출자격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다시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함.
3) 서울대학교대학원연구생규정 제3조 2항에 의한 교과목 수강 시 석사과정 수료생은 6학점 이상, 박사과정 수료생 9학점 이상의 교과목을 수강하여야 함.
4) 교과목 수강시 수강학점에 따라 석사과정은 1개 학기 이상, 박사과정은 2개학기 이상 수업연한초과등록자의 등록금 납부 하여야 함.
5) 수강 신청 : 2008. 1.29(화) - 2.4(월)(5일간)
6) 등록 : 2008. 2. 20(수) - 2.26(화)(5일간)
7) 등록 절차 및 장소 : 추후 재무과에서 고지하는 방법에 의함
첨부 :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서 및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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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수여규정 및 대학원연구생 규정
1. 학위 수여 규정
가. 제9조 2항 : 석사학위논문 제출기한은 과정 수료 후 4년, 박사학위논문 제출기한은 과정수료 후 6년까지로 한다. 다만 , 과정수료자가 논문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속 대학(원)장이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2년의 범위 내에서 승인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제9조 4항 : 제2항 본문에 의한 학위논문제출기한 또는 단서에 의한 연장기한을
초과한 자 중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논문제출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다. 제9조 5항 : 제4항에 따라 논문제출기회를 부여받은 자는 석사과정은 1개학기 이상, 박사과정은 2개학기이상 연구생 등록을 하고, 지도교수 및 학과(부)장의 승인을 받아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단, 논문제출기한과 등록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등록에 관하여는 대학원연구생규정을 따른다.
※ 위의 연구생 등록은 학점 당 등록금을 납부하는 정상적인 등록 절차를 말함.
(인문계 15만원, 이공계 20만원씩 납부하는 일반 대학원연구생이 아님을 주의)
2. 서울대학교대학원연구생규정
가. 제3조 2항 : 학위수여규정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연구생은 학과(부)장의 승인을 받아 석사과정수료생은 6학점 이상, 박사과정 수료생은 9학점 이상의 교과목을 수강해야 한다.
나. 제3조 3항 : 제2항의 수강교과목의 학점은 수료학점에는 포함하지 않으나 학적부에 등재한다.
다. 제7조 2항 :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교과목을 수강할 경우 수강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징수하되, 수업 연한 초과 등록자의 등록금 책정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문의:이지은조교(7108,jinnie@snu.ac.kr)
2.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중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학원위원회의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논문제출기회를 부여하고 연구생으로 등록(석사과정 :1개 학기 이상,
박사과정 : 2개 학기 이상)하여 일정한 학점을 이수하도록 하였습니다.
3. 이에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2007년 제2학기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 연구생 등록 신청서를 2008.1.7(월)까지 전공사무실(301동 1221호)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일엄수)
가.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 연구생 등록 신청 대상
: 학위수여규정 제9조 2항에 의한 학위논문제출기한 또는 단서에 의한 연장기한을 초과한 자 중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
나. 절차 : 대학원학사위원회 심의 후 제출 -> 대학원위원회에서 결정
다. 제출서류
1)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서(첨부서식 참조) 1부
2) 확인서 (첨부서식 참조) 1부
3) 사유서(학위논문 제출기한 내에 제출 못한 사유기재 임의서식) 1부
라. 기타
1) 논문제출자격시험에 이미 합격한 경우 이를 인정
2) 논문제출자격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다시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함.
3) 서울대학교대학원연구생규정 제3조 2항에 의한 교과목 수강 시 석사과정 수료생은 6학점 이상, 박사과정 수료생 9학점 이상의 교과목을 수강하여야 함.
4) 교과목 수강시 수강학점에 따라 석사과정은 1개 학기 이상, 박사과정은 2개학기 이상 수업연한초과등록자의 등록금 납부 하여야 함.
5) 수강 신청 : 2008. 1.29(화) - 2.4(월)(5일간)
6) 등록 : 2008. 2. 20(수) - 2.26(화)(5일간)
7) 등록 절차 및 장소 : 추후 재무과에서 고지하는 방법에 의함
첨부 :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서 및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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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수여규정 및 대학원연구생 규정
1. 학위 수여 규정
가. 제9조 2항 : 석사학위논문 제출기한은 과정 수료 후 4년, 박사학위논문 제출기한은 과정수료 후 6년까지로 한다. 다만 , 과정수료자가 논문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속 대학(원)장이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2년의 범위 내에서 승인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제9조 4항 : 제2항 본문에 의한 학위논문제출기한 또는 단서에 의한 연장기한을
초과한 자 중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논문제출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다. 제9조 5항 : 제4항에 따라 논문제출기회를 부여받은 자는 석사과정은 1개학기 이상, 박사과정은 2개학기이상 연구생 등록을 하고, 지도교수 및 학과(부)장의 승인을 받아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단, 논문제출기한과 등록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등록에 관하여는 대학원연구생규정을 따른다.
※ 위의 연구생 등록은 학점 당 등록금을 납부하는 정상적인 등록 절차를 말함.
(인문계 15만원, 이공계 20만원씩 납부하는 일반 대학원연구생이 아님을 주의)
2. 서울대학교대학원연구생규정
가. 제3조 2항 : 학위수여규정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연구생은 학과(부)장의 승인을 받아 석사과정수료생은 6학점 이상, 박사과정 수료생은 9학점 이상의 교과목을 수강해야 한다.
나. 제3조 3항 : 제2항의 수강교과목의 학점은 수료학점에는 포함하지 않으나 학적부에 등재한다.
다. 제7조 2항 :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교과목을 수강할 경우 수강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징수하되, 수업 연한 초과 등록자의 등록금 책정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문의:이지은조교(7108,jinnie@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