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학
언어교육원 외국어 장학생 제도 안내
작성자
김소영
작성일
2007-12-20
조회
1269
[기초 생활 수급권자 및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외국어 장학생 제도]
언어교육원에서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외국어 장학생 제도를 마련하였다고 하오니 관심있는 학생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6개월(3~8월, 9~2월)을 한 단위로 하여 이 기간 동안 언어교육원 외국어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모든 외국어 강좌를 최대 3강좌까지 무료로 수강
* 한번에 수강할 수 있는 강좌에는 기본적으로 제한이 없으나, 작문 강좌는 소규모 수업이므로 정원의 10% 정도의 인원을 선착순으로 받게 됨.
* 한 학기에 수강한 강좌 모두 70% 이상 출석하였을 경우 다음 학기로 혜택 연장
본 장학생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신청하시면 됩니다.
1. 매 학기 등록 기간 (이번 1월 학기의 경우, 12월 17일~12월 28일) 중에 언어교육원 외국어교육센터 홈페이지(http://language.snu.ac.kr)에서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 내용 확인.
2. 수강을 희망하는 강좌를 결정한 후 언어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직접 수강신청 하신 후, 외국어교육센터 안내실의 이혜리조교 (880-8579, hr8579@snu.ac.kr) 에게 이름, 학과, 학번, 연락처, 이메일, 수강 신청한 과목을 알림.
3. 이혜리 조교에게 등록 마지막 날 (이번 학기는 12월 28일 금요일 오전)까지 증빙 서류 제출. 서류는 최초 1회만 제출하면 됨. 증빙서류가 확인된 후 수강신청 승인이 됨. (언어교육원 홈페이지의 Mypage에서 수강신청 승인 확인)
4. 제출할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증명서 또는
2) 연평균 소득 1500만원 이하를 증명하는 재산세 과세증명과 소득세 납세증명서
교육내용 상담 : 외국어교육센터 박용예 소장(880-8561, parky@snu.ac.kr)
기타 질문 및 제안 : 이혜리 조교(880-8579, hr8579@snu.ac.kr)
언어교육원에서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외국어 장학생 제도를 마련하였다고 하오니 관심있는 학생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6개월(3~8월, 9~2월)을 한 단위로 하여 이 기간 동안 언어교육원 외국어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모든 외국어 강좌를 최대 3강좌까지 무료로 수강
* 한번에 수강할 수 있는 강좌에는 기본적으로 제한이 없으나, 작문 강좌는 소규모 수업이므로 정원의 10% 정도의 인원을 선착순으로 받게 됨.
* 한 학기에 수강한 강좌 모두 70% 이상 출석하였을 경우 다음 학기로 혜택 연장
본 장학생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신청하시면 됩니다.
1. 매 학기 등록 기간 (이번 1월 학기의 경우, 12월 17일~12월 28일) 중에 언어교육원 외국어교육센터 홈페이지(http://language.snu.ac.kr)에서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 내용 확인.
2. 수강을 희망하는 강좌를 결정한 후 언어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직접 수강신청 하신 후, 외국어교육센터 안내실의 이혜리조교 (880-8579, hr8579@snu.ac.kr) 에게 이름, 학과, 학번, 연락처, 이메일, 수강 신청한 과목을 알림.
3. 이혜리 조교에게 등록 마지막 날 (이번 학기는 12월 28일 금요일 오전)까지 증빙 서류 제출. 서류는 최초 1회만 제출하면 됨. 증빙서류가 확인된 후 수강신청 승인이 됨. (언어교육원 홈페이지의 Mypage에서 수강신청 승인 확인)
4. 제출할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증명서 또는
2) 연평균 소득 1500만원 이하를 증명하는 재산세 과세증명과 소득세 납세증명서
교육내용 상담 : 외국어교육센터 박용예 소장(880-8561, parky@snu.ac.kr)
기타 질문 및 제안 : 이혜리 조교(880-8579, hr8579@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