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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든든학자금(학부생 대상) 정기채무자 신고 안내

작성자
김효남
작성일
2012-12-05
조회
690

2012년 든든학자금(학부생 대상) 정기채무자 신고를 안내하니 첨부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근 거 : 취업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제15(채무자의 신고의무)

. 게시기간 : 2012.12. 3. ~ 12. 31.

붙임 정기채무자 신고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