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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생활비 은행대출 시행 안내

작성자
김소영
작성일
2007-11-27
조회
1689
우리 대학교에서는 관련 은행들의 협조를 받아 학생들이 안정적인 대학생활을 하면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하나로 가정의 경제적 사정으로 학업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에게 생활비 대출을 알선 지원하고자 하오니,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출조건

1) 대상자 : 학부생, 대학원생(연구생 등록생 포함)

2) 대출은행
- 농협중앙회 : 서울대학교지점, 서울대학교지점 공대출장소
- 신한은행 : 서울대학교지점, 서울대학교지점 공대출장소, 서울대학교병원지점

3) 대출한도 : 300만원(학부생) ~ 500만원(대학원생)

4) 대출금리 : 학부생 8%, 대학원생 7.8%

5) 대출기간 : 1 ~ 2년 (연장가능)

6) 대출조건
- 학부생 : 월 30만원을 대출한도로 설정한도액까지 대출(학부모의 동의 요함)
- 대학원생 : 약정 한도액 일시 대출


2. 대출시행일 : 2007. 11. 26(월) 부터


3. 대출절차
신청서(첨부서식) 작성하여 학부사무실 제출 → 학부사무실에서 융자추천서 확인 → 은행에 대출신청


※ 기타 : 본인 신용에 의한 대출이므로 경제적 사정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만 융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