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학원

2025학년도 1학기 학위논문 제출기한 연장 및 초과자 연구생 신청 안내(~1/20)

작성자
박한희
작성일
2025-01-13
조회
22
석사 박사 학위논문 제출 관련 아래 내용 해당자는 관련 서류를 1월 20일(월)까지 학부 행정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학부 행정실 담당자(박한희, hanip@snu.ac.kr, 880-7108)

1. 학위논문 제출기한 연장 신청(단순 연장)
 가. 학위논문 제출 기한 
구분 논문 제출 기한 연장 가능 기한
석사 박사
~13학번 4년 6년 2년
14학번~ 3년 5년 1년*2회
*서울대학교 학위수여 규정 제 9조 ④ 항에 따라 병역의무이행 기간과 임신·출산 기간(임신·출산의 경우 1회당 1년), 육아기간(1자녀당 2년)은 제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학생은 위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료학기에 따른 적용 가능 여부가 다르니, 학부 행정실로 문의 필수! 

 나. 연장 신청 대상자(2025년 2월 기준 논문제출기한이 도래하는 자)
구분 수료 학기
석사 박사
~13학번 2021년 2월 2019년 2월
14학번~ 2022년 2월 2020년 2월
 다. 제출 서류: 붙임 1. 학위논문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


2. 학위논문 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
서울대학교 학위수여규정 제11조 제2항 및 제3항에 명시된 논문제출기한(수료 후 석사 4년, 박사 6년/각각 2년 연장 가능)을 초과한 학생에 대해 논문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초과자 연구생(3년)" 등록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 붙임 2.학위논문 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관련 유의사항 및 신청 서식


3. 초과자 연구생 중 논문제출기한 추가(1년) 기회 대상자 신청
초과자 연구생 중 기한 내에 학위논문을 완성하지 못하여, 추가 연장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 붙임 3.추가 연장 신청 서식 


붙임 1. 학위논문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단순연장)
2. 학위논문 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관련 유의사항 및 서식
3. 초과자 연구생 추가연장 신청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