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학원
2024-2학기 박사/석박사통합과정 논문지도위원회 신청 안내(~1/17)
작성자
박한희
작성일
2024-12-31
조회
162
기계공학부 박사학위 취득 규정에 따라, '논문지도위원회'를 개최하여 논문 연구계획을 발표해야 합니다.
이번 학기 대상자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대상자 중 연기가 필요한 경우, 붙임 2. 사유서 제출. 단, 2025년 8월 졸업예정자는 연기 불가(미실시의 경우 논문심사 및 졸업 불가)
*대상 학기 이전 조기 신청 가능하며, 대상자와 동일하게 신청
2. 신청 기한: ~2025.01.17.(금)까지
3. 신청 방법: 붙임 1. 위원위촉보고서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박한희, hanip@snu.ac.kr, 880-7108, 301-116)
4. 추후 일정(안)
- 논문지도위원회 일정 공지: 2월 초
- 논문지도위원회 진행: 2월 말~3월 초(위원 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논문지도위원회 결과 보고서 제출: ~2025.03.14(금)
5. 주의 사항
- 논문지도위원회는 zoom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
- 전체 일정은 행정실에서 조정하여 공지(개별 컨택 필요x)
- 위원별 심사 가능 여부 확인 후 신청
붙임 1. 위원 위촉 보고서 Thesis Advisory Committee Appointment Report
2. 사유서 Note for expla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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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서울대학교 기계공학부규정 석·박사 학위 취득 규정 중
제 6조(박사학위 논문지도 위원회) [개정 2014.01.21.]
1. (목적 및 기능) 박사학위 논문지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박사과정 논문지도 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계획을 심의하고 연구수행을 지도한다.
2.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인 지도교수를 포함한 3인의 교수 또는 학계연구계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지도위원을 교체하는 경우에도 구성절차에 준한다.
3. (개최횟수 및 시기) 논문지도 위원회는 박사과정 입학 후 6학기(석박사통합과정은 입학 후 8학기) 이내에 구성하여 해당 학기 중에 논문지도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4.01.21.]
4. (심의사항) 학위논문 연구계획의 심사학위논문 연구에 관련된 지도학위논문 계획변경에 관한 지도와 승인 향후 초심 종심 일정 결정 등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01.21.]
5. (해산) “논문지도결과보고서”의 접수와 동시에 해산하며 논문지도위원회 위원은 학위논문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다. [개정 2014.01.21.]
(경과조치) 이 규정 전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입학자(2013학년도 입학자)까지의 경우 입학 후 6학기(석박사통합과정은 입학 후 8학기) 이내에 논문지도 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학기 중에 개최하도록 권장한다.
관련 규정 링크: https://me.snu.ac.kr/%eb%8c%80%ed%95%99%ec%9b%90-%ec%a1%b8%ec%97%85%ea%b7%9c%ec%a0%95/document/18823/
이번 학기 대상자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구분 | 관련 규정 |
2021년 3월 석박통합 입학자 |
박사과정 입학 후 6학기(석박사통합과정은 입학 후 8학기) 이내에 구성하여 해당 학기 중에 논문지도위원회 개최 |
2022년 3월 박사 입학자 |
박사과정 입학 후 6학기(석박사통합과정은 입학 후 8학기)이내에 구성하여 해당 학기 중에논문지도위원회 회의 개최 |
2025년 8월 박사/석박통합 졸업예정자 중 미실시자 |
박사학위 논문심사원을 제출하려면 박사학위 논문지도위원회를 박사과정 입학 후 6학기(석박사통합과정학생은 입학 후 8학기) 이내에 구성하고 학위논문제출 6개월 이전에 논문지도위원회를 개최해야 함 |
*대상 학기 이전 조기 신청 가능하며, 대상자와 동일하게 신청
2. 신청 기한: ~2025.01.17.(금)까지
3. 신청 방법: 붙임 1. 위원위촉보고서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박한희, hanip@snu.ac.kr, 880-7108, 301-116)
4. 추후 일정(안)
- 논문지도위원회 일정 공지: 2월 초
- 논문지도위원회 진행: 2월 말~3월 초(위원 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논문지도위원회 결과 보고서 제출: ~2025.03.14(금)
5. 주의 사항
- 논문지도위원회는 zoom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
- 전체 일정은 행정실에서 조정하여 공지(개별 컨택 필요x)
- 위원별 심사 가능 여부 확인 후 신청
붙임 1. 위원 위촉 보고서 Thesis Advisory Committee Appointment Report
2. 사유서 Note for expla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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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서울대학교 기계공학부규정 석·박사 학위 취득 규정 중
제 6조(박사학위 논문지도 위원회) [개정 2014.01.21.]
1. (목적 및 기능) 박사학위 논문지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박사과정 논문지도 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계획을 심의하고 연구수행을 지도한다.
2.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인 지도교수를 포함한 3인의 교수 또는 학계연구계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지도위원을 교체하는 경우에도 구성절차에 준한다.
3. (개최횟수 및 시기) 논문지도 위원회는 박사과정 입학 후 6학기(석박사통합과정은 입학 후 8학기) 이내에 구성하여 해당 학기 중에 논문지도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4.01.21.]
4. (심의사항) 학위논문 연구계획의 심사학위논문 연구에 관련된 지도학위논문 계획변경에 관한 지도와 승인 향후 초심 종심 일정 결정 등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01.21.]
5. (해산) “논문지도결과보고서”의 접수와 동시에 해산하며 논문지도위원회 위원은 학위논문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다. [개정 2014.01.21.]
(경과조치) 이 규정 전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입학자(2013학년도 입학자)까지의 경우 입학 후 6학기(석박사통합과정은 입학 후 8학기) 이내에 논문지도 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학기 중에 개최하도록 권장한다.
관련 규정 링크: https://me.snu.ac.kr/%eb%8c%80%ed%95%99%ec%9b%90-%ec%a1%b8%ec%97%85%ea%b7%9c%ec%a0%95/document/18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