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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학위미취득자 유예기간 신청 안내
작성자
김용인
작성일
2024-12-20
조회
33
1. 2023년도 1월 1일 편입자부터는 복무 중 박사학위를 반드시 취득해야 하며, 2년 이내에 박사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2. 현재 복무중인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유예기간 부여를 희망하는 경우,
편입된 날부터 2년이되는 날 또는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날 40일 전까지 별지 제33호 서식의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학위취득 유예기간 부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전문연구요원이 유예기간 중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14일 이내에 반드시 통보하여야 하며 박사학위 취득 후에는 반드시 3개월 이내에 전공학과와 관련된 해당 지정업체(연구소)로 의무 전직하여야 합니다.
4. 아울러 승인된 유예기간 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병역법 제41조에 따라 편입이 취소됨을 안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