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학

방학기간 근로장학생 근무상황관리 철저 안내

작성자
김행순
작성일
2024-12-13
조회
111
 
  1. 방학기간은 학생들의 해외여행 등으로 부정근로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입니다. 이에 국가·교내 근로장학생 관리부서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부정근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부정근로 유형
구분 내용
허위근로 근로를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한 것처럼 출근부를 작성·입력한 경우

(예1) 해외여행을 위하여 16시에 출국하였으나, 출근부에는 18시까지 근로한 것으로 작성

(예2) 1일 10시간 근로 후 8시간(1일 최대 근로시간)을 입력하고, 다른 날짜에 2시간을 입력
대리근로 근로장학생 본인이 아닌 타인이 근로를 대신한 경우
대체근로 실질적으로 근로한 시간출근부상 작성·입력한 시간이 상이한 경우

(예) 10:00~11:00 근로를 실시하였으나, 13:00~14:00 근로한 것으로 작성
나. 부정근로 발생 시 해당 학생의 근로장학사업 참여 제한 및 장학금 환수, 관리기관의 근로장학생 배정인원 회수 등 제재 조치가 있을 수 있음

※ 국가근로장학생 부정근로 발생에 따른 제재 기준
유형 부정근로 학생 관리기관
환수 여부 사업참여 제한 1 2
허위근로 장학금 환수 확정일로부터 2년 사업 참여 제한 서면경고

(학교기준)

차학기감원배정
확정일로부터 2년 사업 참여 제한
대리근로 장학금 환수 확정일로부터 1년 사업 참여 제한

※ 근로장학생 및 대리근로자 해당
확정일로부터 1년 사업 참여 제한
대체근로 - 확정일로부터 1년 사업 참여 제한 확정일로부터 1년 사업 참여 제한
  1. 아울러, 국가근로장학생 중 교외근로(유형5) 학생은 동계방학 시작일(2024.12.23.)부터 주 최대근로시간이 [종전]주 20시간에서 [변경]주 40시간으로 확대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2024년도 국가근로장학금 업무처리기준 1부
  1. 서울대학교 근로장학금 관리지침 1부.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