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학
방학기간 근로장학생 근무상황관리 철저 안내
작성자
김행순
작성일
2024-12-13
조회
135
- 방학기간은 학생들의 해외여행 등으로 부정근로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입니다. 이에 국가·교내 근로장학생 관리부서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부정근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내용 |
허위근로 | ∙ 근로를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한 것처럼 출근부를 작성·입력한 경우 (예1) 해외여행을 위하여 16시에 출국하였으나, 출근부에는 18시까지 근로한 것으로 작성 (예2) 1일 10시간 근로 후 8시간(1일 최대 근로시간)을 입력하고, 다른 날짜에 2시간을 입력 |
대리근로 | ∙ 근로장학생 본인이 아닌 타인이 근로를 대신한 경우 |
대체근로 | ∙ 실질적으로 근로한 시간과 출근부상 작성·입력한 시간이 상이한 경우 (예) 10:00~11:00 근로를 실시하였으나, 13:00~14:00 근로한 것으로 작성 |
※ 국가근로장학생 부정근로 발생에 따른 제재 기준
유형 | 부정근로 학생 | 관리기관 | ||
환수 여부 | 사업참여 제한 | 1차 | 2차 | |
허위근로 | 장학금 환수 | 확정일로부터 2년 사업 참여 제한 | 서면경고 ※ (학교기준) 차학기감원배정 |
확정일로부터 2년 사업 참여 제한 |
대리근로 | 장학금 환수 | 확정일로부터 1년 사업 참여 제한 ※ 근로장학생 및 대리근로자 해당 |
확정일로부터 1년 사업 참여 제한 | |
대체근로 | - | 확정일로부터 1년 사업 참여 제한 | 확정일로부터 1년 사업 참여 제한 |
- 아울러, 국가근로장학생 중 교외근로(유형5) 학생은 동계방학 시작일(2024.12.23.)부터 주 최대근로시간이 [종전]주 20시간에서 [변경]주 40시간으로 확대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2024년도 국가근로장학금 업무처리기준 1부
- 서울대학교 근로장학금 관리지침 1부.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