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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신청 안내

작성자
김행순
작성일
2024-11-21
조회
1109
  1. 관련:「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3조 등록금의 면제·감액
② 학교는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 총액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학생에게 면제하거나 감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감면하는 액수가 총감면액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우리 대학은 교내·외 장학생 선정 시 중요 지표가 되는 '경제적 사정'을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하고자,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2.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구간을 신속히 산정받아, 적정한 시기에 장학금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2025학년도 1학기 학부·대학원 재학생 및 신()입생 중 대한민국 국적자

나.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의 아래 학자금 지원사업 중 1개 이상 신청
사업구분 신청대상 신청기간 비고
학자금대출 대학원생,

학부생
(사전신청) 2024. 11. 21.(목) 9시 ~ 본신청 전

(본신청) 별도 공지 예정
학사 정보 등록 단계에서 반드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여부 '' 선택
국가장학금 학부생 (1차) 2024. 11. 21.(목) 9시 ~ 12. 26.(목) 18시

(2차) 별도 공지 예정
 
국가근로장학금 학부생 (1차) 2024. 11. 21.(목) 9시 ~ 12. 26.(목) 18시

(2차) 별도 공지 예정
실제 근로 의사가 있는 학생만 신청 권장
- 학생별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까지 최대 8주가 소요되므로, 학생 신청 및 가구원 동의까지 조기 완료

- 학자금대출 신청 완료 후 "대출실행"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실제 대출은 이루어지지 않음

- 3개 사업간 중복 신청 가능

 

다. 활용 장학사업

- 교내 맞춤형, 강의연구지원, 대학원생 생활지원, 선한인재 장학금 등 경제적 지원 필요 정도가 높은 장학금(단, 소득 관련 서류를 별도로 요구하는 장학금의 경우 대체 불가)

라. 신청 시스템 사용 문의: 한국장학재단 고객상담센터(1599-2000, 2290)

 

붙임 각 사업별 신청매뉴얼(홈페이지, 모바일앱)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