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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법정의무교육(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안내

작성자
박한희
작성일
2024-11-04
조회
590
우리 대학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등에 따라 매년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1시간 이상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필수적으로 실시해야합니다. 우리 학부 구성원은 해당 교육을 2024. 12. 31.()까지 반드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 교육대상 : 전 구성원 (※ 전임교원, 법인직원, 재학생은 필수 이수 요망)

  ○ 교육방법

   - 학생 및 교원: eTL e-Class 접속 및 이수(붙임 참조)

   - 직원: 나라배움터(http://snu.nhi.go.kr) 접속 및 이수(과정명: 장애인식개선교육 <인식의 새로고침>)

  ○ 이수기한: 2024.12.31.()까지


아울러,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진기관 선정(통보) 시 관리자 특별교육 이수, 언론 공표, 평가반영 등 각종 제재가 이루어진다고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