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학년도 2학기 전문연구요원 편입대기자 편입신청서 제출(8월 5일(월)까지)
작성자
김용인
작성일
2024-08-05
조회
1151
2024학년도 2학기 전문연구요원 편입대기자는 편입신청서와 관련서류를 8월 5일(월)까지 학부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엄수)
(단, 박사수료 증명서는 8월 29(목)일 학위수여식날 14시부터 발급 가능. 8/29에 별도 제출)
가. 편입대상
1) 전문연구요원 선발시험 합격자 중 2024년 8월 박사과정 수료예정자
2) 전문연구요원 선발전형 미응시자는 보충역(병역판정검사 4급)이어도 연구생 등록의 신분유지만으로 편입원 출원 불가능함
나. 제출서류
1) 전문연구요원 편입신청서 ( ※ 편입신청서 공통기재사항의 의무종사기간 란은 기재하지 말 것)
2)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이행서약서
3)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4) 4촌이내 혈족관계 확인서(지도교수)
5) 박사수료증명서(별도제출)
다. 편입 유보대상
1) 해외출국 중인 사람(귀국일 익일 편입-귀국사실 확인 후 편입 처리 가능)
라. 편입 불가대상
1) 편입대기 중 학적이 변동(퇴학 또는 제적)된 사람
2) 휴학 등의 사유로 전문연구용원의 의무복무기간을 35세(의무사관후보생 중 자연계 대학원 전문연구요원 편입대기자로 선발된 경우 37세)까지 마칠수 없는 경우
3) 편입대기자로 선발된 후 박사수학(수료시까지) 기간이 3년 6개월을 초과할 경우
4) 병역법령에 규정된 전문연구용원 편입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붙임6참조)
*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편입대기자 중 2024년 8월까지 출국예정인 경우에는 기존 허가가 유효하지만, 복무시작일(2024년 9월 1일) 이후 출국 예정인 사람은 목적에 따라 편입 후 반드시 재허가를 받아야 함
(단, 박사수료 증명서는 8월 29(목)일 학위수여식날 14시부터 발급 가능. 8/29에 별도 제출)
가. 편입대상
1) 전문연구요원 선발시험 합격자 중 2024년 8월 박사과정 수료예정자
2) 전문연구요원 선발전형 미응시자는 보충역(병역판정검사 4급)이어도 연구생 등록의 신분유지만으로 편입원 출원 불가능함
나. 제출서류
1) 전문연구요원 편입신청서 ( ※ 편입신청서 공통기재사항의 의무종사기간 란은 기재하지 말 것)
2)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이행서약서
3)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4) 4촌이내 혈족관계 확인서(지도교수)
5) 박사수료증명서(별도제출)
다. 편입 유보대상
1) 해외출국 중인 사람(귀국일 익일 편입-귀국사실 확인 후 편입 처리 가능)
라. 편입 불가대상
1) 편입대기 중 학적이 변동(퇴학 또는 제적)된 사람
2) 휴학 등의 사유로 전문연구용원의 의무복무기간을 35세(의무사관후보생 중 자연계 대학원 전문연구요원 편입대기자로 선발된 경우 37세)까지 마칠수 없는 경우
3) 편입대기자로 선발된 후 박사수학(수료시까지) 기간이 3년 6개월을 초과할 경우
4) 병역법령에 규정된 전문연구용원 편입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붙임6참조)
*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편입대기자 중 2024년 8월까지 출국예정인 경우에는 기존 허가가 유효하지만, 복무시작일(2024년 9월 1일) 이후 출국 예정인 사람은 목적에 따라 편입 후 반드시 재허가를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