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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수학 학점인정 신청방법 안내
작성자
박한희
작성일
2024-07-29
조회
3670
외국대학 교환학생의 국외수학 학점인정 신청 방법을 안내하오니, 대상자는 확인하여 학점인정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출국 전 수학신청 관련 서류 제출
-수학신청원 1부(포털에서 작성 후 출력. 지도교수님 서명 받아 제출)
*본부/공대에서 교환학생 선발 완료 후 학부 행정실로 제출해야하는 서류
2. 귀국 후 학점인정신청 관련 서류 제출(귀국 직후 학기에 제출 추천)
붙임 1. 포털 국외수학 학점인정 신청 방법(학생)
2. 외국대학과의 학생교류수학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3. 공과대학 학생의 외국대학 수학 및 학점 인정에 관한 규정
4. 총 수업시간 산출자료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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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국외수학 관련 공과대학 규정:
제10조(취득학점) ① 학기당 취득학점은 학사과정은 18학점, 대학원과정은 과정별로 12학점 이내로 하며, 계절학기는 9학점 이내로 한다. (개정 2012.12. 10.)
② 서울대학교와 외국 대학간 학생의 수학기간 동안의 취득학점은 계절학기학점을 포함하여 공과대학 소속 학부(과)의 학위취득에 필요한 최저 소요학점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 (개정 2012. 12. 10.)
③ 외국어관련 수강과목은 학기당 3학점 이내로 한다. (신설 2013. 7. 24.)
제12조(학점의 인정 기준) ① 학장은 학생이 이수한 교과목에 대하여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학점인정을 신청한다. 다만, 이수한 성적의 등급에 대하여 서울대학교 등급간 차등 인정을 학사위원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0, 2013. 12. 1.)
②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은 취득한 성적 그대로 학적부에 등재하되, 평점평균 산출 시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공동학위를 수여하는 대학에서 수학한 경우에는 학점 및 평점을 인정한다.
③ 이미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의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예정 교과목과 전공 관련 교과목 이외의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13조가 정하는 학점인정 심의절차를 거쳐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제13조(학점인정 절차) ① 수학이 허가된 자는 수학기간 종료 후 즉시 성적증명서와 이수기록 등 관련서류를 지도교수와 소속 학과(부)장에게 제출한다.
② 학장은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학점인정을 신청한다. (개정 2012. 12. 10, 2013. 12. 1.)
<국외수학 진행 과정> |
출국 전 수학신청 관련 서류 제출 > 국외수학 > 귀국 후 학점인정신청 관련 서류 제출 |
1. 출국 전 수학신청 관련 서류 제출
-수학신청원 1부(포털에서 작성 후 출력. 지도교수님 서명 받아 제출)
*본부/공대에서 교환학생 선발 완료 후 학부 행정실로 제출해야하는 서류
2. 귀국 후 학점인정신청 관련 서류 제출(귀국 직후 학기에 제출 추천)
-학점인정신청서 1부(마이스누에서 작성)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성적증명서(되도록 영문으로 English)
-수업시간 산출 자료 양식
-강의시간표(원문+번역문)
-강의계획서(원문+번역문)
붙임 1. 포털 국외수학 학점인정 신청 방법(학생)
2. 외국대학과의 학생교류수학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3. 공과대학 학생의 외국대학 수학 및 학점 인정에 관한 규정
4. 총 수업시간 산출자료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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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국외수학 관련 공과대학 규정:
제10조(취득학점) ① 학기당 취득학점은 학사과정은 18학점, 대학원과정은 과정별로 12학점 이내로 하며, 계절학기는 9학점 이내로 한다. (개정 2012.12. 10.)
② 서울대학교와 외국 대학간 학생의 수학기간 동안의 취득학점은 계절학기학점을 포함하여 공과대학 소속 학부(과)의 학위취득에 필요한 최저 소요학점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 (개정 2012. 12. 10.)
③ 외국어관련 수강과목은 학기당 3학점 이내로 한다. (신설 2013. 7. 24.)
제12조(학점의 인정 기준) ① 학장은 학생이 이수한 교과목에 대하여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학점인정을 신청한다. 다만, 이수한 성적의 등급에 대하여 서울대학교 등급간 차등 인정을 학사위원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0, 2013. 12. 1.)
②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은 취득한 성적 그대로 학적부에 등재하되, 평점평균 산출 시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공동학위를 수여하는 대학에서 수학한 경우에는 학점 및 평점을 인정한다.
③ 이미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의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예정 교과목과 전공 관련 교과목 이외의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13조가 정하는 학점인정 심의절차를 거쳐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제13조(학점인정 절차) ① 수학이 허가된 자는 수학기간 종료 후 즉시 성적증명서와 이수기록 등 관련서류를 지도교수와 소속 학과(부)장에게 제출한다.
② 학장은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학점인정을 신청한다. (개정 2012. 12. 10, 2013.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