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학년도 2학기 장기해외연수 프로그램 참가 신청 안내
작성자
박한희
작성일
2024-07-10
조회
1090
2024학년도 2학기 장기해외연수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대학원생(박사과정) 학생들의 신청 바랍니다.
□ 목적
ㅇ 대학원생(박사과정)의 연구 여건 개선 및 국제협력기반을 조성하고, 연수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학문 후속세대를 양성하고자 연수비를 지원
□ 지원자격
ㅇ 박사과정 재학생, 수료자(연구생등록자)
★ 이중수혜금지
연수 기간 중에 국내외에서 연구비, 연수비를 지원받을 예정인 학생도 신청은 가능하나, 장기해외연수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다른 지원비의 수혜를 포기해야 함
※ 2024학년도 2학기 BK 21사업단 연구비 수혜 학생 지원 불가능
□ 연수기간
ㅇ 2024년 9월 ~ 12월 사이에 출국하여 6개월 이상 연수
□ 연수자 선발인원 및 지원기준
ㅇ 선정예정인원: 4명 내외
ㅇ 연수금 지원기간: 6개월 이상 연수자에게 6개월까지 권역별 차등 지원
□ 연수자 선발방법 및 심사기준
ㅇ 선발절차
- 1차 심사: 서류심사
- 2차 심사: 선정위원에 의한 면접 (연수국 언어능력 포함)
ㅇ 선발방법: 1차 심사 + 2차 심사 점수 합산
ㅇ 선발위원회 구성
- 위원장: 국제협력본부장
- 위 원: 추후 위촉
□ 연수비 지원
ㅇ 권역별 지원 금액(안) (단위: 원)
권 역 별 | 항공료 | 체재비 | 연수비 | 계 |
아시아 | 1,000,000 | 4,200,000 | 3,000,000 | 8,200,000 |
중동 / 아프리카 | 1,500,000 | 4,200,000 | 3,000,000 | 8,700,000 |
미주 / 유럽 / 오세아니아 | 1,500,000 | 6,000,000 | 5,000,000 | 12,500,000 |
□ 연수지원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ㅇ 일정
- 지원서류 제출: 2024.7.15.(월)~7.25.(목)까지 <지원자 → 국제협력본부>
- 면접대상자 발표: 2024.7.30.(화) (예정) <국제협력본부 홈페이지 게시>
- 면접 일정: 추후 공지
ㅇ 서류제출 방법: 구글폼 제출 (https://forms.gle/DskCs4bzA86CAPGS7)
ㅇ 제출서류
1. 대학원생 해외연수 지원서 (서식1)
2. 연수계획서 (서식2)
3. 본교 지도교수 추천서 (자유형식)
4. 서약서 (서식3)
5. 이력서 (자유형식)
6. 석사 및 박사과정 성적증명서
7. 연수기관 (대학)의 초청장 또는 지도교수 초청장
8. 외국어검정능력시험 성적표 (영어 또는 파견국가 언어)
- 영어: TOEFL IBT 80, IELTS 5.5, TOEIC 800, New TEPS 310
- 파견국가 언어: 유럽 언어 공통 기준(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 B2 이상
※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의 경우 2022년 1월 이후에 응시한 성적 제출
※ 유효기간이 없는 시험인 경우 취득 날짜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
(단, 취득일이 오래된 경우 추가적인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연수방법 및 보고서 제출
ㅇ 연수방법
- 본교 대학원 지도교수 책임아래 외국 대학 또는 연수기관에서 현지 지도교수를 선정하여 연수
- 연수기간동안 full-time 현지체류
- 강의 및 연구 참여
- 논문작성과 관련한 연구 활동 수행
ㅇ 보고서 제출
- 착수보고서: 연수국 도착일 부터 1개월 이내
- 중간보고서: 연수국 도착일 부터 3개월 이내
- 결과보고서: 연수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 연수지원금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 지급방법: 2차에 걸쳐 선정자 개인통장 이체
1차 지원금: 항공료 및 체재비
2차 지원금: 연수비
- 지급절차
1차 지원금: 출국 1개월 전 연수지원금 신청서를 국제협력본부에 제출 후 지급
2차 지원금: 착수보고서 및 중간보고서 국제협력본부에 제출 확인 후 지급 (현지체류 3개월 경과 후)
□ 유의사항
ㅇ 연수기관 또는 지도교수 등 연수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변경신청서를 국제협력본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ㅇ 연수기간동안 현지체류를 원칙으로 함
ㅇ 한국에 일시 방문 또는 제 3국 방문 시에는 국제협력본부에 신고하여야 함
ㅇ 특별히 1개월 이상 장기 조기 귀국할 경우, 국제협력본부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해당기간만큼 지원금 회수함
□ 연수지원금 회수
ㅇ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경우
ㅇ 국가 또는 본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ㅇ 이중수혜자
ㅇ 연수지원 목적에 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ㅇ 허위사실 또는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연수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ㅇ연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연수 종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ㅇ연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연수 종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붙임 1. 2024학년도 2학기 장기해외연수 지원계획 1부
2. 장기해외연수 서식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