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방학기간 근로장학생 근무상황 관리 철저 안내

작성자
김행순
작성일
2024-06-05
조회
1737
 

방학기간은 학생들의 해외여행 등으로 부정근로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입니다. 이에 국가 및 교내 근로장학생 관리부서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부정근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근로 유형
구분 내용
허위근로 · 근로를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한 것처럼 출근부를 작성·입력한 경우
(예1) 해외여행을 위하여 16시에 출국하였으나, 출근부에는 10시~18시까지 근로한 것으로 작성(예2) 1일 10시간 근로 후 8시간(1일 최대 근로시간)을 입력하고, 다른 날짜에 2시간을 입력
대리근로 · 근로장학생 본인이 아닌 타인이 근로를 대신한 경우
대체근로 · 실질적으로 근로한 시간과 출근부 상 작성·입력한 시간이 상이한 경우

(예) 10:00~11:00 근로를 실시하였으나, 13:00~14:00 근로한 것으로 작성
. 부정근로 발생 시 해당 학생의 근로장학사업 참여 제한 및 장학금 환수, 관리기관의 근로장학생 배정인원 회수 등 제재 조치가 있을 수 있음
※ 국가근로장학생 부정근로 발생에 따른 제재 기준
유형 부정근로 학생 관리기관
환수 여부 사업참여 제한 1 2
허위근로 장학금 환수 확정일로부터 2년 사업 참여 제한 서면경고

(학교 기준) 2학기 감원 배정
확정일로부터 2년 사업 참여 제한
대리근로 장학금 환수 확정일로부터 1년 사업 참여 제한

※ 근로장학생, 대리근로자 모두 해당
확정일로부터 1년 사업 참여 제한
대체근로 - 확정일로부터 1년 사업 참여 제한 확정일로부터 1년 사업 참여 제한
붙임 1. 2024년도 국가근로장학금 업무처리기준 1부
  1. 서울대학교 근로장학금 관리지침 1부.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