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학
이공계대체(저소득)장학생 신청 안내
작성자
김소영
작성일
2007-10-22
조회
1553
우리 학부에서는 2007년도 2학기 이공계 대체장학생(저소득) 1명을 추천하고자 아래 요건에 부합하는 학생의 장학생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해당 학생은 저소득 수준 증빙이 가능한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학부사무실(김소영 sy345@snu.ac.kr/880-190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07. 10. 23(수)
* 학번 관계없이 2007.1학기 성적이 3.3이상, 9학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대체장학생 저소득 수준 인정기준]
1. 인정기준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증명서 발급 가능자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 가능자
③ 의료급여 증명 및 비과세 증명 발급 가능자
④ 소득수준(평균보수월액) 또는 건강보험료 평균 월 납부액이 최저생계비 수준의 130%이내인 자
★ 소득수준 (2007년도)
- 1인가구 : 435,921원(최저생계비), 566,697원(130%)
- 2인가구 : 734,412원(최저생계비), 954,735원(130%)
- 3인가구 : 972,866원(최저생계비), 1,264,725원(130%)
- 4인가구 : 1,205,535원(최저생계비), 1,567,195원(130%)
- 5인가구 : 1,405,412원(최저생계비), 1,827,035원(130%)
- 6인가구 : 1,609,630원(최저생계비), 2,092,519원(130%)
★ 건강보험료 (2007년도)
- 1인가구 : 13,515원(130%)
- 2인가구 : 22,770원(130%)
- 3인가구 : 30,163원(130%)
- 4인가구 : 37,377원(130%)
- 5인가구 : 43,574원(130%)
- 6인가구 : 49,906원(130%)
2. 증빙서류 제출
○ ①항, ②항 및 ③항 해당자는 정부(공공)기관이 발급하는 증명서 1부
○ ④항 해당자는 “급여명세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2007년도 전체 납부확인서에 한함
* 제출기한 : 2007. 10. 23(수)
* 학번 관계없이 2007.1학기 성적이 3.3이상, 9학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대체장학생 저소득 수준 인정기준]
1. 인정기준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증명서 발급 가능자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 가능자
③ 의료급여 증명 및 비과세 증명 발급 가능자
④ 소득수준(평균보수월액) 또는 건강보험료 평균 월 납부액이 최저생계비 수준의 130%이내인 자
★ 소득수준 (2007년도)
- 1인가구 : 435,921원(최저생계비), 566,697원(130%)
- 2인가구 : 734,412원(최저생계비), 954,735원(130%)
- 3인가구 : 972,866원(최저생계비), 1,264,725원(130%)
- 4인가구 : 1,205,535원(최저생계비), 1,567,195원(130%)
- 5인가구 : 1,405,412원(최저생계비), 1,827,035원(130%)
- 6인가구 : 1,609,630원(최저생계비), 2,092,519원(130%)
★ 건강보험료 (2007년도)
- 1인가구 : 13,515원(130%)
- 2인가구 : 22,770원(130%)
- 3인가구 : 30,163원(130%)
- 4인가구 : 37,377원(130%)
- 5인가구 : 43,574원(130%)
- 6인가구 : 49,906원(130%)
2. 증빙서류 제출
○ ①항, ②항 및 ③항 해당자는 정부(공공)기관이 발급하는 증명서 1부
○ ④항 해당자는 “급여명세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2007년도 전체 납부확인서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