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학
학부재학생 맞춤형장학금 지원 안내(2006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부생)
작성자
김소영
작성일
2007-10-11
조회
1888
2007학년도부터 학부 신입생에게 시행해 온 맞춤형 장학금을 재학생에게도 소정의 선정 절차를 거쳐 소수의 학생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맞춤형 장학금은 가정형편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으로서 장학금 신청 대상이 적용되는 학생은 정해진 기간중에 맞춤형 장학금을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 장학금 지원 : 기성회 등록금 반액(200명 정도)
나. 장학금 신청 대상자
- 학부 재학생(2,3,4학년)
- 학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액 월 40,000원 이하 ('07.9월 기준)
- 장학금 규정 제9조에 의거 직전학기 성적이 2.7 이상인 자
- '07. 2학기에 등록금의 1/2 이상의 교내.외 장학금을 수혜받은 학생은 제외
다. 선정방법
- 맞춤형 장학금 신청 기간 중에 맞춤형 장학금 신청서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한 학생을 대상으로 선정 작업
- 장학금 지원자 선정은 건강보험료 납부액, 부양가족 수, 지원 사유, 재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
- 장학금은 학생 개인계좌에 입금 후 개별 통보
라. 추진 일정
- 맞춤형 장학금 신청 기간 : '07. 10.11(목) ~ 10. 24(수) 15:30분까지
마. 서류 제출 : 학생처 복지과(본부 행정관 2층)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장학금은 가정형편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으로서 장학금 신청 대상이 적용되는 학생은 정해진 기간중에 맞춤형 장학금을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 장학금 지원 : 기성회 등록금 반액(200명 정도)
나. 장학금 신청 대상자
- 학부 재학생(2,3,4학년)
- 학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액 월 40,000원 이하 ('07.9월 기준)
- 장학금 규정 제9조에 의거 직전학기 성적이 2.7 이상인 자
- '07. 2학기에 등록금의 1/2 이상의 교내.외 장학금을 수혜받은 학생은 제외
다. 선정방법
- 맞춤형 장학금 신청 기간 중에 맞춤형 장학금 신청서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한 학생을 대상으로 선정 작업
- 장학금 지원자 선정은 건강보험료 납부액, 부양가족 수, 지원 사유, 재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
- 장학금은 학생 개인계좌에 입금 후 개별 통보
라. 추진 일정
- 맞춤형 장학금 신청 기간 : '07. 10.11(목) ~ 10. 24(수) 15:30분까지
마. 서류 제출 : 학생처 복지과(본부 행정관 2층)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