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통
S-card 발급 안내
작성자
최은규
작성일
2011-02-16
조회
1151
1. 2011학년도 S-CARD(학생증, 교원증, 직원증, 기타종사자증) 발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드립니다.
2. 안내사항
1) 모든 인사 및 학적정보의 변동은 1~2일 후 S-CARD 발급 DB에 반영됨.
2) 2011학년도 신입생(학부, 대학원생)
- 2011학번 신입생의 경우, 마이스누 가입 및 개인정보 입력 후, 온라인으로만 S-CARD 발급 신청.
- 2011학번 학생(학부·대학원 신입생, 교류·교환학생)의 S-CARD는 등록금 납부기간 이후인 2011년 2월 28일(월)부터 발급 개시
<<발급 절차>>
■ ID 카드
· my.snu.ac.kr 로그인
· 마이스누 화면 왼쪽 하단 “학사서비스/S-Card 발급신청” 클릭
· 정보 확인 후, 발급 신청
· 일주일 후, 학부행정실에서 수령
· 사진은 입학지원 당시 제출한 사진으로 등재
· 사진 변경을 원할 경우, 증명사진(최근 6개월 이내, 3×4cm)을 학생지원센터에 직접 제출 하거나 student@snu.ac.kr로 송부
· 수령 후, scard.snu.ac.kr에서 교부등록 후 사용
■ ID+체크카드(+후불교통카드)
· my.snu.ac.kr 로그인
· 마이스누 화면 왼쪽 하단 “학사서비스/S-Card 발급신청” 클릭
· 정보 확인 후, 발급 신청
· 교내 농협에서 은행 계좌 개설, 체크카드(+후불교통카드)
발급 후 학생지원센터 방문
· 학생지원센터에서 학생증 발급 및 수령
· 사진은 입학지원 당시 제출한 사진으로 등재
· 사진 변경을 원할 경우, 증명사진(최근 6개월 이내, 3×4cm)을 학생지원센터에 직접 제출 하거나 student@snu.ac.kr로 송부
· 수령 후, scard.snu.ac.kr에서 교부등록 후 사용
3) 외국인(교수, 학생, 연구원 등)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로 학적이 변경되어야 S-CARD 발급이 가능함
- 인사 및 학적정보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1000000(남자), 2000000(여자)인 경우는 발급이 불가능.
- 외국인등록증 사본과 학적변경신청원을 학부로 제출한 후 일주일 뒤에 S-CARD 발급 가능.
4) 졸업생, 휴학생, 수료생
- 졸업생, 휴학생, 수료생은 S-CARD 발급이 불가능함.
- 수료생의 경우 연구생 등록을 해야만 발급 가능.
- 휴학생은 복학 승인 및 등록금 납부가 완료된 이후 발급 가능.
2. 안내사항
1) 모든 인사 및 학적정보의 변동은 1~2일 후 S-CARD 발급 DB에 반영됨.
2) 2011학년도 신입생(학부, 대학원생)
- 2011학번 신입생의 경우, 마이스누 가입 및 개인정보 입력 후, 온라인으로만 S-CARD 발급 신청.
- 2011학번 학생(학부·대학원 신입생, 교류·교환학생)의 S-CARD는 등록금 납부기간 이후인 2011년 2월 28일(월)부터 발급 개시
<<발급 절차>>
■ ID 카드
· my.snu.ac.kr 로그인
· 마이스누 화면 왼쪽 하단 “학사서비스/S-Card 발급신청” 클릭
· 정보 확인 후, 발급 신청
· 일주일 후, 학부행정실에서 수령
· 사진은 입학지원 당시 제출한 사진으로 등재
· 사진 변경을 원할 경우, 증명사진(최근 6개월 이내, 3×4cm)을 학생지원센터에 직접 제출 하거나 student@snu.ac.kr로 송부
· 수령 후, scard.snu.ac.kr에서 교부등록 후 사용
■ ID+체크카드(+후불교통카드)
· my.snu.ac.kr 로그인
· 마이스누 화면 왼쪽 하단 “학사서비스/S-Card 발급신청” 클릭
· 정보 확인 후, 발급 신청
· 교내 농협에서 은행 계좌 개설, 체크카드(+후불교통카드)
발급 후 학생지원센터 방문
· 학생지원센터에서 학생증 발급 및 수령
· 사진은 입학지원 당시 제출한 사진으로 등재
· 사진 변경을 원할 경우, 증명사진(최근 6개월 이내, 3×4cm)을 학생지원센터에 직접 제출 하거나 student@snu.ac.kr로 송부
· 수령 후, scard.snu.ac.kr에서 교부등록 후 사용
3) 외국인(교수, 학생, 연구원 등)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로 학적이 변경되어야 S-CARD 발급이 가능함
- 인사 및 학적정보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1000000(남자), 2000000(여자)인 경우는 발급이 불가능.
- 외국인등록증 사본과 학적변경신청원을 학부로 제출한 후 일주일 뒤에 S-CARD 발급 가능.
4) 졸업생, 휴학생, 수료생
- 졸업생, 휴학생, 수료생은 S-CARD 발급이 불가능함.
- 수료생의 경우 연구생 등록을 해야만 발급 가능.
- 휴학생은 복학 승인 및 등록금 납부가 완료된 이후 발급 가능.
- 다음 체코 정부초청장학생 선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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