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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2011학년도 제1학기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 안내

작성자
권해선
작성일
2011-02-16
조회
1562
[대학원] 2011학년도 제1학기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 안내



2011학년도 제1학기 석사, 박사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시험 시행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

1) 일시 : 2011년 3월 2일 (수) - 3월 8일 (화) 오전 12시까지

2) 접수장소: 301동 116호 학부사무실

3) 응시 자격

① 외국어시험 : 정규학기 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② 종합시험(전공시험)

- 석사과정 : 석사과정에서 2개학기 이상 등록, 환경안전원의 환경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 박사과정 : 박사과정에서 2개학기 이상 등록(석박통합과정은 5개학기 이상) 등록, 환경안전원의 환경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4)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 (첨부1의 <서식2>, 환경안전교육이수증 사본 첨부)

* 2011년 1학기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2011년 2월 시행까지의 환경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② 사진(3x4) 2장 (응시원서에 부착, 스캔 된 사진을 원서에 붙인 후 출력해도 가능)

③ TEPS 정기시험 성적표 또는 TOEFL 성적표 사본 1부

* TEPS 성적 및 TOEFL성적표만 제출하는 학생은 응시원서 제출 불필요



나. 시험일시 및 장소

1) 한국어 : 2011. 3. 18 (금) 09:30 ~10:30 (60분), 장소 추후 공고

* 영어가 모국어인 외국인만 해당, 관련 공고문 학부 홈페이지 게시 글(2561번) 참고

2) 전공시험 : 2011. 3. 18 (금) 14:00~, 301동 105호 (추후 장소 변경될 수 있음)



다. 전공시험 수험표 교부 : 시험당일 30분 전 고사실에서 교부 예정



라. 전공시험 필시시험 합격 기준

- 석사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합격

- 박사 :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합격



마. 합격자 발표 : 2011년 4월 초 학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예정



2. 응시원서 작성요령



가. 학적사항

1) 등록횟수 : 이번 학기에 등록하신 분은 이번 학기를 포함한 횟수기입

2) 취득학점 : 지난 학기까지 취득한 학점 기입 (석박통합은 석사학점 포함)



나. 응시현황

1) 영어시험(TEPS)(가) 기합격자는 미응시에 표시하며, 성적표 사본을 제출하지 않음.

2) 전공과목(가) 전공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에 한해 작성



다. 수험표란에도 응시원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라. 부착할 사진 2매는 동일한 사진 이어야 함



※ 참고사항



* 영어과목은 06학년도 1학기부터 자격인정제도로 대체하여 시행하고 있는 바 대상자(기 합격처리인정을 받지 못한 자)는 반드시 학위논문심사서류 제출 전까지 TEPS 또는 TOEFL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하고 그 성적을 학부사무실(301동 116호)로 제출하여야 함.

[02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그 전년도 10월 성적까지, 08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그 해년도 4월 성적까지 인정됨]

기 합격여부 확인 : http://sis.snu.ac.kr [학사행정 → 졸업정보 → 논자시내역]




* 공과대학은 논문제출지격시험의 응시자격으로 환경안전교육 이수를 부과하고 있는 바, 2011년 1학기 논문제출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2011년 2월 시행까지의 환경안전교육을 이수하였어야 함. 다만 서울대의 실험실(시설)을 이용하지 않아 환경안전교육 면제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지도교수와 학부장의 확인을 거쳐 환경안전교육 면제신청서를 학부사무실에 신청하시면 타당성 검토 후 면제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논문제출자격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됨.



* 외국인학생의 경우 「공과대학 대학원 논문제출자격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시행 규정」 제8조(외국어시험의 면제)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 제9조(외국인학생의 외국어시험) 및 제10조(외국인학생의 학국어시험)의 적용대상임(2011학년도 전기 대학원 신입생을 포함) 즉, 영어가 모국어인 학생은 한국어를 선택하여야 하고, 그 외의 학생은 한국어 혹은 영어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영어는 유효기간(2년) 내의 시험 성적을 제출하여 인정받을 수 있으니 시기를 놓쳐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람.



문의사항 : 권해선 조교 (bk21mec@snu.ac.kr, 880-7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