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통
[대학원] 대학원 연구생 학생의료공제회 가입 안내
작성자
권해선
작성일
2011-02-09
조회
1043
[2011학년도 1학기 대학원 연구생 학생의료공제회 가입 안내]
1. 관련 : 복지과-892 (2011.02.08)
2. 본교 학생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에 적절한 진료비를 보전 지급하여 학생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붙임 안내문과 같이“학생의료공제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동 공제회 규약에 의거 금회 가입 자격 대상인 “대학원연구생 등록자”에게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학생은 등록기간에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입대상자 : 대학원 연구생으로 등록한 학생
▣ 자격기간 : 공제회비를 납부한 이후부터 동 학기에 한함.
▣ 공제회비 : 4,000원
▣ 납부기한 : 1차 ~ 3차 연구생등록 기간
▣ 가입방법 : 연구생등록시 아래계좌로 회비 입금 후 입금영수증을 학부사무실(116호 권해선)로 제출.
▣ 송금계좌 : 농협 079-01-409204(서울대의료공제회)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학생의료공제회 안내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 복지과-892 (2011.02.08)
2. 본교 학생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에 적절한 진료비를 보전 지급하여 학생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붙임 안내문과 같이“학생의료공제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동 공제회 규약에 의거 금회 가입 자격 대상인 “대학원연구생 등록자”에게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학생은 등록기간에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입대상자 : 대학원 연구생으로 등록한 학생
▣ 자격기간 : 공제회비를 납부한 이후부터 동 학기에 한함.
▣ 공제회비 : 4,000원
▣ 납부기한 : 1차 ~ 3차 연구생등록 기간
▣ 가입방법 : 연구생등록시 아래계좌로 회비 입금 후 입금영수증을 학부사무실(116호 권해선)로 제출.
▣ 송금계좌 : 농협 079-01-409204(서울대의료공제회)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학생의료공제회 안내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