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통
[대학원]2010-2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등록 신청안내
작성자
이지은
작성일
2010-06-17
조회
1040
관련규정 : 서울대학교학위수여규정 제9조 4항, 5항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2010년 제2학기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 연구생 등록 신청서를 2010.6.30(수)까지 전공사무실(301동 1221호)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일엄수)
가.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 연구생 등록 신청 대상
: 학위수여규정 제9조 2항에 의한 학위논문제출기한 또는 단서에 의한 연장기한을 초과한 자 중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
나. 절차 : 대학원학사위원회 심의 후 제출 -> 대학원위원회에서 결정
다. 제출서류
1)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서(첨부서식 참조) 1부
2) 확인서 (첨부서식 참조) 1부
3) 사유서 (첨부서식 참조) 1부
첨부 :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서 및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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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문제출기한초과자로서 연구생 등록 승인은 1회에 한하며, 승인학기부터 2년 이내에 논문을 제출하여 심사에 합격하여야 함.
2. 아래와 같이 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석사 과정 6학점이상, 박사 과정 9학점이상
(단, 이수학점은 수료학점에는 포함하지 않으나 학적부에 등재 함)
3. 논문제출기한초과자 연구생 등록.
석사과정 1개학기, 박사과정 2개학기 이상
4. 유의사항
가. “논문제출기한초과자 연구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표현된 “대학원 연구생(2007학년도부터 인문계 15만원, 이공계 20만원 납부)”이 아니고, 수강신청 후 학점당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논문제출기한초과자로서의 연구생임.
나. 학점 당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의 논문심사에 합격하지 못하고, 다음 학기에 논문심사 신청을 할 경우 대학원연구생(인문계 15만원, 이공계 20만원 납부)”등록을 반드시 하여야 함.
다. 논문제출자격시험의 기 합격 사항은 모두 인정받으며, 불합격인 경우에는 다시 응시하여야 함.
문의:이지은조교(7108,jinnie@snu.ac.kr)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2010년 제2학기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 연구생 등록 신청서를 2010.6.30(수)까지 전공사무실(301동 1221호)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일엄수)
가.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 연구생 등록 신청 대상
: 학위수여규정 제9조 2항에 의한 학위논문제출기한 또는 단서에 의한 연장기한을 초과한 자 중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
나. 절차 : 대학원학사위원회 심의 후 제출 -> 대학원위원회에서 결정
다. 제출서류
1)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서(첨부서식 참조) 1부
2) 확인서 (첨부서식 참조) 1부
3) 사유서 (첨부서식 참조) 1부
첨부 :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서 및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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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문제출기한초과자로서 연구생 등록 승인은 1회에 한하며, 승인학기부터 2년 이내에 논문을 제출하여 심사에 합격하여야 함.
2. 아래와 같이 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석사 과정 6학점이상, 박사 과정 9학점이상
(단, 이수학점은 수료학점에는 포함하지 않으나 학적부에 등재 함)
3. 논문제출기한초과자 연구생 등록.
석사과정 1개학기, 박사과정 2개학기 이상
4. 유의사항
가. “논문제출기한초과자 연구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표현된 “대학원 연구생(2007학년도부터 인문계 15만원, 이공계 20만원 납부)”이 아니고, 수강신청 후 학점당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논문제출기한초과자로서의 연구생임.
나. 학점 당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의 논문심사에 합격하지 못하고, 다음 학기에 논문심사 신청을 할 경우 대학원연구생(인문계 15만원, 이공계 20만원 납부)”등록을 반드시 하여야 함.
다. 논문제출자격시험의 기 합격 사항은 모두 인정받으며, 불합격인 경우에는 다시 응시하여야 함.
문의:이지은조교(7108,jinnie@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