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통
2023년 2학기 안전환경 정기교육(법정의무교육) 수강기간 연장 안내
작성자
박경환
작성일
2024-01-08
조회
1833
이공계(미대 포함) 연구활동종사자(교수, 대학원생, 연구생, 연구원, 직원, 조교, 학부생 등)는
안전환경 신규교육(최초 1회)을 이수하고 이후(다음학기)
정기교육(매 학기 6시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에 2023년 2학기 정기교육 이수기간을 연장하오니 미이수 인원들은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강기간: ~ 2024년, 1월 31일(수)
*당초 마감일 2023년 12월 31일
2. 교육대상: 본교 이공계(미대포함) 연구활동종사자(교수, 대학원생, 연구생, 직원, 조교, 학부생 등)
3. 교육 이수방법: 연구안전통합정보시스템(https://rsis.snu.ac.kr) 접속 후 온라인 교육 이수
안전환경 신규교육(최초 1회)을 이수하고 이후(다음학기)
정기교육(매 학기 6시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에 2023년 2학기 정기교육 이수기간을 연장하오니 미이수 인원들은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강기간: ~ 2024년, 1월 31일(수)
*당초 마감일 2023년 12월 31일
2. 교육대상: 본교 이공계(미대포함) 연구활동종사자(교수, 대학원생, 연구생, 직원, 조교, 학부생 등)
3. 교육 이수방법: 연구안전통합정보시스템(https://rsis.snu.ac.kr) 접속 후 온라인 교육 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