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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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키움 남양주복합청사」 행복주택 입주자 추가모집(입주자격 요건완화) 안내

작성자
장영기
작성일
2023-10-17
조회
1552
「나라키움 남양주복합청사」내 행복주택은 대학생(취업준비생), 청년 등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및 거주환경 개선을 위해 기획재정부가 주관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개발·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다음과 같이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구 분 내 용(상세내용 붙임참고)
공고명 남양주복합청사 행복주택 입주자 추가모집 공고(소득·총자산·차량요건 배제)
진행절차


공급일정
 
신청자 서류접수 입주자격 조사
(무주택 기간요건)
입주자격
부적격사유

소명 처리
당첨자
발표
계약


(‘23.10.30.∼11.03.) (‘23.12.22.) (‘24.01.03.~01.05)
임대대상


임대조건
 
공급
형별
공급
대상
공급호수 세대 당 면적(㎡) 임대조건 최대
거주

기간

(년)
주거전용 합계 임대보증금
(천원)
월임대료
(원)
일반공급
(36)
16 대학생 5 16.76 42.26 33,100 145,000 6
청년 소득有 6 35,100 154,000
소득無 33,100 145,000
주거급여 1 29,200 128,000 20
36 1순위 신혼·한부모 24 36.06 89.35 83,900 368,000 6∼10
2순위 대학생 71,300 313,000 6
청년 소득有 75,500 331,000
소득無 71,300 313,000


※ 행복주택 36형은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우선공급 후 잔여 물량을 청년·대학생 순위에 따라 추첨

※ 금회 모집공고(2023.10.17.)는 모집공고 상의 공급 호수에 도달 할 때까지 수시 모집
입주자격
완화내용
 
적용기준 입주자격 완화 내용
① 소득 및 자산요건 완화  
구분 금회 완화기준
소득요건 소득요건 배제
총자산요건 총자산요건 배제
차량요건 차량요건 배제
② 기간요건  
공급계층 입주자격 기존 √완화
청년(사회초년생) 소득이 발생한 종사기간 5년 이내 7년 이내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10년 이내
한부모가족 자녀의 연령 만6세 이하 만9세 이하


 

※ 1회 갱신 시 소득, 자산 초과 시에도 할증 없이 재계약 가능, 2회 갱신 시 예비자가 없을 경우에만 할증 없이 재계약 허용 3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할증 비율 적용
접수방법 우편접수(등기우편)(‘23.11.03.일자 우체국 소인이 찍힌 우편까지 유효) 및
현장접수(‘23.11.02.)
 





※ 자세한 사항은 마이홈포털사이트(https://myhome.go.kr), 캠코부동산 홈페이지(https://land.kamco.or.kr) 또는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https://www.kohom.or.kr) 참고

 

문의처 : 남양주복합청사 관리소 031-554-2539(평일 09:00~17:00, 점심시간 12:00~13:00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