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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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공통교육과정 교과목 영역 인정 기준 안내

작성자
이서연
작성일
2026-08-05
조회
109
안녕하세요, 기계공학부 행정실입니다.

교양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공통교육과정 교과목의 영역 인정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교과목의 영역 인정 여부는 학생의 입학년도 공통교육과정 이수규정을 기준으로 판단

 2. 학생의 입학년도 이후 신설된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가. 입학학년도의 이수규정에 해당 영역이 존재하면 해당 영역 이수학점으로 인정

  나. 입학학년도의 이수규정에 해당 영역이 존재하지 않으면, 영역 필수 이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전체 공통교육과정(교양) 학점으로만 인정

   ※ 동일·대체 교과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규 교과목을 수강해도 동일·대체 지정된 기존 교과목의 개편 이전 영역 이수학점으로 인정

 

EX) M2177.002600 로봇인공지능만들기 는 19학번 졸업 기준, "창의성 교과목군"에 해당하는
       M2177.006100 제품개발을 위한 디지털 설계 및 제조2 의 대체교과목이므로 개편 이전 영역 이수학점으로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