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졸업규정

대학원수료

석박사 학위 논문심사

작성자
admme
작성일
2024-02-26
조회
989

석사학위

[1] 자격요건
  • 24학점 이상 당해 학기말까지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어야 하고, 논자시(외국어+전공) 합격한자, 등록생(수료자인 경우 연구생 등록생)
[2] 심사서류접수
  • 1학기는 4월, 2학기는 10월 공고 기간
[3] 심사시기
  • 1학기는 5월말~6월초, 2학기는 11월말~12월초 공고 기간
[4] 발표 및 작성언어
  • 영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기타 서울대 및 학부에서 정한 규정을 만족해야 함.
     

박사학위

[1] 자격요건
  • 36학점(통산 60학점) 이상 당해 학기말까지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어야 하고, 논자시(외국어+전공)에 합격한자, 등록생(수료자인 경우 연구생 등록생), 학부 내규를 만족하는 자*
  • [기계공학부 박사학위 논문심사 청구자격에 관한 규정*]
1)기계공학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예정자가 학위논문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학부 논문심사 접수 시점(3, 9월경)전까지 국제적으로 높이 인정되는 학술지(이하 국제학술지’)에 논문(1저자만 해당)을 한편 이상 게재 또는 제출하는 것을 권장한다.
2)국제학술지란 기계공학부 인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SCIE(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에 등재된 학술지를 의미한다.[개정 2024.03.12.]

[2] 심사서류접수
  • 1학기는 4월, 2학기는 10월 공고 기간
[3] 심사시기
  • 초심은 학기초(1학기 4월, 2학기 10월), 종심은 공개 발표를 포함하여 학기말(1학기 6월, 2학기 12월) 시행
[4] 발표 및 작성언어
  • 영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기타 서울대 및 학부에서 정한 규정을 만족해야 함.
     

학위논문 제출기한

[1] 석사과정
  • 과정수료 후 3년이내 (병역의무이행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함.)
[2] 박사과정
  • 과정수료 후 5년이내 (병역의무이행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함.)
     

논문공표

[1]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학위수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단행본 발간, 학회지 게재, 정기간행물 게재, 국제학술지 게재, 학술세미나에서 발표, 기타의 방법으로 박사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함. 특허 및 업무보완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학위논문 공표를 유보하고자 할 경우 심의를 거쳐 공표를 유보할 수 있음.
 

연구윤리

[1]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http://snuethics.snu.ac.kr)
[2] 서울대연구윤리지침     ☞서울대연구윤리지침(2010.07.16.개정).pdf
[3] 서울대학교교수윤리헌장     ☞서울대학교교수윤리헌장(2006.03.15).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