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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공학전공 규정_교육부문_석박사 학위 논문 제출 자격시험 전공시험 규정(일부개정 2015.12.17.)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16-01-18
조회
1065
기계공학전공 규정_교육부문_석박사 학위 논문 제출 자격시험 전공시험 규정(일부개정 2015.12.17.)
Ⅲ-2. 기계공학전공 석사학위 논문 제출 자격시험 전공시험 규정
제 2조 (응시자격)
기계항공공학부 기계공학전공 석사과정에 재학하며 2개 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 중 기초시험을 통과하고, 환경안전원의 환경안전교육과 공과대학에서 제공하는 생명존중(자살예방)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다. [개정 2013.11.01.][개정 2015.12.17.]
부 칙 <2015.12.17.>
제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조 (경과조치)
① 제 2조 (응시자격)에 대하여 공과대학에서 제공하는 생명존중(자살예방)교육 이수는 201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Ⅲ-3. 기계공학전공 박사학위 논문 제출 자격시험 전공시험 규정
제 2조 (응시자격)
기계항공공학부 기계공학전공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에서 2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환경안전원의 환경안전교육과 공과대학에서 제공하는 생명존중(자살예방)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 시험을 응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개정 2014.09.01.][개정 2015.12.17.]
부칙 <2015.12.17.>
제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조 (경과조치)
① 제 2조 (응시자격)에 대하여 공과대학에서 제공하는 생명존중(자살예방)교육 이수는 201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Ⅲ-2. 기계공학전공 석사학위 논문 제출 자격시험 전공시험 규정
제 2조 (응시자격)
기계항공공학부 기계공학전공 석사과정에 재학하며 2개 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 중 기초시험을 통과하고, 환경안전원의 환경안전교육과 공과대학에서 제공하는 생명존중(자살예방)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다. [개정 2013.11.01.][개정 2015.12.17.]
부 칙 <2015.12.17.>
제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조 (경과조치)
① 제 2조 (응시자격)에 대하여 공과대학에서 제공하는 생명존중(자살예방)교육 이수는 201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Ⅲ-3. 기계공학전공 박사학위 논문 제출 자격시험 전공시험 규정
제 2조 (응시자격)
기계항공공학부 기계공학전공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에서 2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환경안전원의 환경안전교육과 공과대학에서 제공하는 생명존중(자살예방)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 시험을 응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개정 2014.09.01.][개정 2015.12.17.]
부칙 <2015.12.17.>
제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조 (경과조치)
① 제 2조 (응시자격)에 대하여 공과대학에서 제공하는 생명존중(자살예방)교육 이수는 201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