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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학위 논문지도위원회

작성자
admme
작성일
2024-02-26
조회
679

박사학위 논문지도위원회

[1] 목적 및 기능
  • 박사학위 논문지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박사과정 논문지도 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계획을 심의하고 연구수행을 지도.
[2]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인 지도교수를 포함한 3인의 교수 또는 학계, 연구계의 전문가로 구성. 지도위원을 교체하는 경우에도 구성절차에 준함.
[3] 개최횟수 및 시기
  • 논문지도 위원회는 박사과정 입학 후 6학기(석박사통합과정은 입학 후 8학기)이내에 구성하여, 해당 학기 중에 논문지도 위원회 회의를 개최 하여야 함. [개정 2014.01.21.]
[4] 심의사항
  • 학위논문 연구계획의 심사, 학위논문 연구에 관련된 지도, 학위논문 계획변경에 관한 지도와 승인, 향후 초심, 종심 일정 결정 등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함. [개정 2014.01.21.]
[5] 해산
  • “논문지도결과보고서”의 접수와 동시에 해산하며, 논문지도위원회 위원은 학위논문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됨. [개정 2014.01.21.]
* 경과조치:
  • 이 규정 개정 전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입학자(2013학년도 입학자까지)의 경우 입학 후 6학기(석박사통합과정은 입학 후 8학기)이내에 논문지도 위원회 구성하도록 권장.
  • 학위논문제출 6개월 이전에 위원회 개최보고서를 학부사무실로 제출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