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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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2학기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 안내 (~7/23까지)

작성자
신현주
작성일
2026-07-08
조회
439

석사·박사 학위논문 제출 관련, 아래 내용 해당자는 관련 서류를 7월 23일(목)까지 학부 행정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학부 행정실 담당자(신현주, hjs1217@snu.ac.kr, 880-7108)


1. 학위논문 제출기한 연장 신청(단순 연장)

 
-  학위논문 제출 기한 

구분 논문 제출 기한 연장 가능 기한
석사 수료 후 박사 수료 후
  4년 6년 2년
- 연장 신청 대상자(2026년 8월 기준 논문제출기한이 도래하는 자)

      석사 : 2022년 8월 수료
      박사 : 2020년 8월 수료

- 제출 서류: 붙임 1. 학위논문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단순연장)


2. 학위논문 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

 서울대학교 학위수여규정 제11조 제2항 및 제3항에 명시된 논문제출기한(수료 후 석사 4년, 박사 6년/각각 2년 연장 가능)을 초과한 학생에 대해 논문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초과자 연구생(3년)" 등록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논문제출기한(수료 후 석사 4년+2년, 박사 6년+2년)을 초과한 학생
 

- 초과자 연구생의 수강학기 수업료와 연구생등록금 이중납부하지 않도록 유의

-  제출 서류: 붙임 3.학위논문 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관련 유의사항 및 신청 서식



3. 초과자 연구생 중 논문제출기한 추가(1년) 기회 대상자 신청


초과자 연구생 중 기한 내에 학위논문을 완성하지 못하여, 추가 연장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 붙임 4.초과자 연구생 추가 연장 신청 서식 

참고>>   
-서울대학교 학위수여 규정 -

 ① 학사학위논문은 졸업 희망학기 종강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대학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3.>

② 석사학위논문의 제출 또는 실적심사 기한은 수료 후 4년까지, 박사학위논문의 제출기한은 수료 후 6년까지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위논문 제출기한을 경과한 학생이 논문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소속 학(원)장의 판단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6.>

④ 병역의무이행 기간과 임신·출산 기간(임신·출산의 경우 1회당 1년), 육아기간(1자녀당 2년)은 제2항 및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학생은 위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3., 2019. 4. 10., 2021. 9. 7., 2024. 9. 20., 2026. 4. 16.>

⑤ 제2항 또는 제3항의 학위논문 제출기한을 경과한 학생 중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원)장이 대학원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의 범위에서 논문제출 기회를 추가로 부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6.>

⑥ 제5항에 따라 논문제출 기회를 부여받은 학생은 대학원 연구생으로 등록하여 석사과정은 6학점 이상, 박사과정은 9학점 이상 취득하되, 박사과정의 경우 2개 학기 이상 교과목을 수강하여야 한다. 

⑦ 제4항의 육아기간의 미산입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기간에 한하며, 학칙 제66조제5항제4호의 육아휴학과 통산하여 자녀당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4. 9. 20.><개정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