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학원
2024학년도 2학기 학위논문 제출기한 연장 신청 및 학위논문 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 안내(~7/24)
작성자
박한희
작성일
2024-07-08
조회
2602
해당자는 아래 서류를 7월 24일(수)까지 학부 행정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학부 행정실 담당자(박한희, hanip@snu.ac.kr, 880-7108)
1. 학위논문 제출기한 연장 신청(단순 연장)
[2013학번까지] 석사 및 박사과정 학생 중 논문제출기한(수료 후 석사 4년, 박사 6년) 단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의 범위 내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 학생은 (붙임1)을 작성하시어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년 8월 석사 수료자와 2018년 8월 박사 수료자의 경우 학위논문제출기한이 2024년 8월까지이므로 이번에 연장 신청 해야 함
[2014학번부터] 학위논문 제출기한 내부 규정 변경
- 석사 과정: 과정 수료 후 3년 이내(단, 병역의무 이행 기간 미산입)
- 박사 과정: 과정 수료 후 5년 이내(단, 병역의무 이행 기간 미산입)
→ 2019년 8월 박사 수료자의 경우 학위논문 제출기한이 2024년 8월까지이므로 이번에 연장신청 해야 함
- 2014학번부터는 학위논문 제출 허용 기한 만료 이후 연장 신청 시, 1년 범위 내에서 총 2회까지 연장신청 가능[2021.2.25. 교무위원회 회의 결과]
* 제출 서류: 붙임 1. 학위논문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본인 및 지도교수 서명 후 제출)
2. 학위논문 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학생 중에서「학위수여규정」제11조 제2항 및 제3항에 명시된 논문제출기한(수료 후 석사 4년, 박사 6년/각각 2년 연장 가능)을 초과한 학생에 대하여 논문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초과자 연구생(3년) 등록 신청 안내를 붙임 2와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 붙임 3.학위논문 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관련 유의사항 및 서식 2, 3, 4(본인 및 지도교수 서명 후 제출)
3. 학위논문 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으로 2012.3.1.이전에 2년의 논문제출 기회를 부여받았으나, 기한 내에 학위논문을 완성하지 못하여 추가로 1년 연장 승인을 받고자 하는 수료생은 아래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 붙임4.추가 연장 신청 서식 6, 7(본인 및 지도교수 서명 후 제출)
참고
< 학위논문 제출기한>
군복무기간은 제외되나, 인정받기 위해 학위논문 제출기한 연장 종료 시점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함
붙임 1. 학위논문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단순연장)
2. 학위논문 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에 관한 주요사항
3. 학위논문 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관련 유의사항 및 서식
4. 추가연장 신청 서식
*문의: 학부 행정실 담당자(박한희, hanip@snu.ac.kr, 880-7108)
1. 학위논문 제출기한 연장 신청(단순 연장)
[2013학번까지] 석사 및 박사과정 학생 중 논문제출기한(수료 후 석사 4년, 박사 6년) 단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의 범위 내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 학생은 (붙임1)을 작성하시어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년 8월 석사 수료자와 2018년 8월 박사 수료자의 경우 학위논문제출기한이 2024년 8월까지이므로 이번에 연장 신청 해야 함
[2014학번부터] 학위논문 제출기한 내부 규정 변경
- 석사 과정: 과정 수료 후 3년 이내(단, 병역의무 이행 기간 미산입)
- 박사 과정: 과정 수료 후 5년 이내(단, 병역의무 이행 기간 미산입)
→ 2019년 8월 박사 수료자의 경우 학위논문 제출기한이 2024년 8월까지이므로 이번에 연장신청 해야 함
- 2014학번부터는 학위논문 제출 허용 기한 만료 이후 연장 신청 시, 1년 범위 내에서 총 2회까지 연장신청 가능[2021.2.25. 교무위원회 회의 결과]
* 제출 서류: 붙임 1. 학위논문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본인 및 지도교수 서명 후 제출)
2. 학위논문 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학생 중에서「학위수여규정」제11조 제2항 및 제3항에 명시된 논문제출기한(수료 후 석사 4년, 박사 6년/각각 2년 연장 가능)을 초과한 학생에 대하여 논문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초과자 연구생(3년) 등록 신청 안내를 붙임 2와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 붙임 3.학위논문 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관련 유의사항 및 서식 2, 3, 4(본인 및 지도교수 서명 후 제출)
3. 학위논문 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으로 2012.3.1.이전에 2년의 논문제출 기회를 부여받았으나, 기한 내에 학위논문을 완성하지 못하여 추가로 1년 연장 승인을 받고자 하는 수료생은 아래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 붙임4.추가 연장 신청 서식 6, 7(본인 및 지도교수 서명 후 제출)
참고
< 학위논문 제출기한>
군복무기간은 제외되나, 인정받기 위해 학위논문 제출기한 연장 종료 시점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함
붙임 1. 학위논문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단순연장)
2. 학위논문 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에 관한 주요사항
3. 학위논문 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관련 유의사항 및 서식
4. 추가연장 신청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