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학원
2024년 1학기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연구생 등록 신청 및 학위논문제출기한 연장 신청 안내(~1/19)
작성자
추성령
작성일
2024-01-03
조회
2139
해당자는 아래 서류를 1월 19일(금)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srchu@snu.ac.kr)
1. 학위논문제출기한 연장 신청(단순연장)
(2013학번까지) 석사 및 박사과정 학생 중 논문제출기한(수료 후 석사 4년, 박사 6년) 단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의 범위 내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 학생은 (붙임1)을 작성하시어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2월 석사 수료자와 2018년 2월 박사 수료자의 경우 학위논문제출기한이 2024년 2월까지이므로 이번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함)
(2014학번부터) 학위논문 제출기한 내부규정 변경
- 2014학번부터 석사과정 : 과정 수료 후 3년 이내(병역의무이행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함.)
- 2014학번부터 박사과정 : 과정 수료 후 5년 이내(병역의무이행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함.)
(2019년 2월 박사 수료자의 경우 학위논문제출기한이 2024년 2월까지이므로 이번에 연장신청 해야 함)
- 2014학번부터는 학위논문 제출 허용기한만료 이후 연장 신청시 1년 범위 내에서 총 2회까지 연장신청 가능[2021.2.25. 교무위원회 회의 결과]
* 제출서류(붙임1) : 학위논문제출기한 연장 신청서 (학부장 부분은 비워두고 제출 가능)
2.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연구생 등록 신청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학생 중에서「학위수여규정」제11조 제2항 및 제3항에 명시된 논문제출기한(수료 후 석사4년,박사6년/각각2년 연장 가능)을 초과한 학생에 대하여 논문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초과자연구생(3년) 등록 신청 안내를 (붙임2) 같이 알려드리니,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붙임3) :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신청서<서식2>, 확인서<서식3>, 사유서<서식4>
3. 아울러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 연구생으로 2012.3.1.이전에 2년의 논문제출기회를 부여받았으나 기한 내에 학위논문을 완성하지 못한 학생 중에서 추가로 1년 연장 승인을 받고자 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붙임4>를 작성하시어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붙임4) : 초과자연구생 중 논문제출 추가 기회 대상(추천)자 신청서<서식6>, 사유서<서식7>
< 학위논문 제출기한>
- 군복무기간은 제외되나 인정받기 위해 학위논문제출기한 연장 종료하는 시점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함
1. 학위논문제출기한 연장 신청(단순연장)
(2013학번까지) 석사 및 박사과정 학생 중 논문제출기한(수료 후 석사 4년, 박사 6년) 단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의 범위 내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 학생은 (붙임1)을 작성하시어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2월 석사 수료자와 2018년 2월 박사 수료자의 경우 학위논문제출기한이 2024년 2월까지이므로 이번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함)
(2014학번부터) 학위논문 제출기한 내부규정 변경
- 2014학번부터 석사과정 : 과정 수료 후 3년 이내(병역의무이행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함.)
- 2014학번부터 박사과정 : 과정 수료 후 5년 이내(병역의무이행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함.)
(2019년 2월 박사 수료자의 경우 학위논문제출기한이 2024년 2월까지이므로 이번에 연장신청 해야 함)
- 2014학번부터는 학위논문 제출 허용기한만료 이후 연장 신청시 1년 범위 내에서 총 2회까지 연장신청 가능[2021.2.25. 교무위원회 회의 결과]
* 제출서류(붙임1) : 학위논문제출기한 연장 신청서 (학부장 부분은 비워두고 제출 가능)
2.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연구생 등록 신청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학생 중에서「학위수여규정」제11조 제2항 및 제3항에 명시된 논문제출기한(수료 후 석사4년,박사6년/각각2년 연장 가능)을 초과한 학생에 대하여 논문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초과자연구생(3년) 등록 신청 안내를 (붙임2) 같이 알려드리니,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붙임3) :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신청서<서식2>, 확인서<서식3>, 사유서<서식4>
3. 아울러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 연구생으로 2012.3.1.이전에 2년의 논문제출기회를 부여받았으나 기한 내에 학위논문을 완성하지 못한 학생 중에서 추가로 1년 연장 승인을 받고자 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붙임4>를 작성하시어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붙임4) : 초과자연구생 중 논문제출 추가 기회 대상(추천)자 신청서<서식6>, 사유서<서식7>
< 학위논문 제출기한>
- 군복무기간은 제외되나 인정받기 위해 학위논문제출기한 연장 종료하는 시점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