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학원
박사/석박사통합과정 논문지도위원회 개최 및 위촉보고서 제출 안내(~7/15)
작성자
박한희
작성일
2024-07-03
조회
2101
박사학위 논문심사를 위해, 박사학위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 및 개최하여 논문 연구계획을 발표해야 합니다.
대상 학생은 '논문지도위원회 위원위촉보고서(첨부 파일-서식 1)'를 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하단 표 참조
-제출 기간: 2024.07.15(월)까지
-제출 방법: 담당자 이메일 제출(박한희, hanip@snu.ac.kr, 880-7108)
-주의 사항: 논문지도위원회 일정은 행정실에서 조정
지도위원에게 심사 가능 여부 확인 후 제출
*논문지도위원회 개최*
-시기: 2024년 8월 말 예정(혹은 9월 초)
-진뱅 방식: 비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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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서울대학교 기계공학부규정 석·박사 학위 취득 규정 중
제 6조(박사학위 논문지도 위원회) [개정 2014.01.21.]
1. (목적 및 기능) 박사학위 논문지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박사과정 논문지도 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계획을 심의하고 연구수행을 지도한다.
2.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인 지도교수를 포함한 3인의 교수 또는 학계연구계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지도위원을 교체하는 경우에도 구성절차에 준한다.
3. (개최횟수 및 시기) 논문지도 위원회는 박사과정 입학 후 6학기(석박사통합과정은 입학 후 8학기) 이내에 구성하여 해당 학기 중에 논문지도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4.01.21.]
4. (심의사항) 학위논문 연구계획의 심사학위논문 연구에 관련된 지도학위논문 계획변경에 관한 지도와 승인 향후 초심 종심 일정 결정 등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01.21.]
5. (해산) “논문지도결과보고서”의 접수와 동시에 해산하며 논문지도위원회 위원은 학위논문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다. [개정 2014.01.21.]
(경과조치) 이 규정 전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입학자(2013학년도 입학자)까지의 경우 입학 후 6학기(석박사통합과정은 입학 후 8학기) 이내에 논문지도 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학기 중에 개최하도록 권장한다.
관련 규정 링크: https://me.snu.ac.kr/%eb%8c%80%ed%95%99%ec%9b%90-%ec%a1%b8%ec%97%85%ea%b7%9c%ec%a0%95/document/18823/
대상 학생은 '논문지도위원회 위원위촉보고서(첨부 파일-서식 1)'를 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하단 표 참조
구분 | 논문지도위원회 위촉보고서 제출 | 논문지도위원회 개최 | 관련 규정 |
2020년 9월 석박통합 입학자 |
2024.7.15까지 제출 필수 | 이번 논지위 개최 필수 |
박사과정 입학 후 6학기(석박사통합과정은 입학 후 8학기) 이내에 구성하여 해당 학기 중에 논문지도위원회를 개최 |
2021년 9월 박사 입학자 |
2024.7.15까지 제출 필수 | 이번 논지위 개최 필수 |
박사과정 입학 후 6학기(석박사통합과정은 입학 후 8학기)이내에 구성하여 해당 학기 중에논문지도위원회 회의를 개최 |
2025년 2월 박사/석박통합 졸업예정자 |
기제출 or 2024.7.15까지 제출 필수 |
2025년 2월 졸업예정자 중 미실시자는 이번 논지위 개최 필수 |
박사학위 논문심사원을 제출하려면 박사학위 논문지도위원회를 박사과정 입학 후 6학기(석박사통합과정학생은 입학 후 8학기) 이내에 구성하고 학위논문제출 6개월 이전에 논문지도위원회를 개최해야 함 |
-제출 방법: 담당자 이메일 제출(박한희, hanip@snu.ac.kr, 880-7108)
-주의 사항: 논문지도위원회 일정은 행정실에서 조정
지도위원에게 심사 가능 여부 확인 후 제출
*논문지도위원회 개최*
-시기: 2024년 8월 말 예정(혹은 9월 초)
-진뱅 방식: 비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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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서울대학교 기계공학부규정 석·박사 학위 취득 규정 중
제 6조(박사학위 논문지도 위원회) [개정 2014.01.21.]
1. (목적 및 기능) 박사학위 논문지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박사과정 논문지도 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계획을 심의하고 연구수행을 지도한다.
2.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인 지도교수를 포함한 3인의 교수 또는 학계연구계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지도위원을 교체하는 경우에도 구성절차에 준한다.
3. (개최횟수 및 시기) 논문지도 위원회는 박사과정 입학 후 6학기(석박사통합과정은 입학 후 8학기) 이내에 구성하여 해당 학기 중에 논문지도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4.01.21.]
4. (심의사항) 학위논문 연구계획의 심사학위논문 연구에 관련된 지도학위논문 계획변경에 관한 지도와 승인 향후 초심 종심 일정 결정 등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01.21.]
5. (해산) “논문지도결과보고서”의 접수와 동시에 해산하며 논문지도위원회 위원은 학위논문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다. [개정 2014.01.21.]
(경과조치) 이 규정 전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입학자(2013학년도 입학자)까지의 경우 입학 후 6학기(석박사통합과정은 입학 후 8학기) 이내에 논문지도 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학기 중에 개최하도록 권장한다.
관련 규정 링크: https://me.snu.ac.kr/%eb%8c%80%ed%95%99%ec%9b%90-%ec%a1%b8%ec%97%85%ea%b7%9c%ec%a0%95/document/18823/